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리그베다 위키 대 엔하위키 미러 가처분 신청 사건 결정문 (문단 편집) ==== 다. 편집저작물 저작권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로서의 권리 침해 주장에 관한 판단 ==== [[저작권|저작자]]란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하고, 편집저작물이란 저작물이나 부호 등의 형태로 이루어진 자료(이하 ‘소재’라 한다.)의 집합물인 편집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것을 말하는바(저작권법 제2조 제2호, 제17호, 제18호), 편집저작물의 저작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방침 혹은 목적을 가지고 소재를 수집·분류·선택하고 배열하여 편집물을 작성하는 행위를 하여야 하고 나아가 그와 같은 행위에 창작성이 있어야 한다([[https://lbox.kr/대법원-2001다9359|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1다9359 판결]] 참조). 한편, [[데이터베이스]]는 소재를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한 편집물로서 개별적으로 그 소재에 접근하거나 그 소재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하며, 데이터베이스제작자란 [[데이터베이스]]의 제작 또는 그 소재의 갱신·검증 또는 보충에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한 자를 말한다(저작권법 제2조 제19, 20호). 또한 [[데이터베이스]]는 저작물과 달리 법률상 보호를 받기 위해 창작성이 요구되지 않는데, 그 취지는 데이터의 수집, 배열, 구성 등에 데이터베이스제작자가 들인 노력을 보호하기 위해서이므로,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로서 보호받기 위해서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가 데이터의 수집, 배열, 구성 등에 법률상 보호받기 위한 정도의 상당한 노력을 들였어야 한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청동(인물)|채권자]]가 [[리그베다 위키|채권자 사이트]]를 운영하기 위한 서버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한 사실, [[청동(인물)|채권자]]가 [[리그베다 위키|채권자 사이트]]의 운영규정 및 게시물 작성방법 등을 설명한 자료를 [[리그베다 위키|채권자 사이트]]에 게시하여 이용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 사실, [[청동(인물)|채권자]]가 ‘[[리그베다 위키 게시판/사태 전|위키게시판]]’을 두어 [[리그베다 위키|채권자 사이트]]의 게시물 내용에 관한 이의를 접수하고 그 내용에 따라 해당 게시물을 삭제, 수정하거나 삭제된 내용을 복원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온 사실, [[청동(인물)|채권자]]가 [[리그베다 위키|채권자 사이트]] 중 ‘위키’ 항목에 접속할 때 나타나는 프론트 페이지(Front Page)를 직접 관리하여 오면서 프론트 페이지에 게시되는 각 주제별 목차를 작성하여 온 사실, 위 프론트 페이지는 [[청동(인물)|채권자]]만이 편집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사실은 소명된다. 그러나 [[리그베다 위키|채권자 사이트]]에 집적된 2013. 7.경 기준으로 20만 건 이상에 이르는 게시물의 대부분은 각 이용자가 작성하거나 이를 수정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프론트 페이지에 게시된 목차의 경우도 [[청동(인물)|채권자]]가 이용자들의 요구에 따라 이를 추가하거나 수정하여 온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위와 같은 게시물의 수정을 위하여 [[리그베다 위키|채권자 사이트]]에 반드시 로그인할 필요도 없어 기록상 누가 해당 게시물을 작성하거나 수정하였는지도 알 수 없는 점, [[청동(인물)|채권자]]가 [[리그베다 위키|채권자 사이트]] 이용자들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 사이트 관리를 위하여 해당 게시물의 삭제나 수정, 복원 등의 조치를 취한 외에 더 나아가 일반적으로 [[리그베다 위키|채권자 사이트]]에 게시되는 게시물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에 관하여 이를 수집하고 그 내용을 심사하며 특정한 목차 아래에 배열하고 상호 간에 링크를 설정하는 등의 작업을 직접 수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그와 같은 작업의 대부분은 이용자들 스스로 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리그베다 위키|채권자 사이트]]의 게시물과 이를 정리한 목차는 [[리그베다 위키|채권자 사이트]]의 통상적인 운영 과정에서 개별 이용자들의 자발적인 행위에 의하여 그들의 기호나 의사에 따라 작성 또는 수정되고 배열되며 그 상태대로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이고, [[청동(인물)|채권자]]는 그 과정에서 일반적인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로서 사이트의 관리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여 온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청동(인물)|채권자]]가 일정한 방침이나 목적을 가지고 [[리그베다 위키|채권자 사이트]]에 게시된 소재의 수집, 분류, 선택, 배열을 위한 행위를 하였다거나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데이터의 수집, 배열, 구성 등을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청동(인물)|채권자]]가 [[리그베다 위키|채권자 사이트]]에 게시된 게시물들의 집합에 관하여 편집저작물의 저작권자라거나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청동(인물)|채권자]]의 이 부분 주장도 피보전권리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